군인

해제 관련

써니테슬러 2006. 5. 30. 00:07

대체복무자(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의 복무해제시 예비군복 지급장소와 지급방법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 예비군복 지급대상은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예술.체육요원,국제협력요원],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복무만료된 사람입니다.
  *2005.1.1일부터는 교육소집[4주훈련]시 부대에서 일괄지급

○ 지급품목은 전투복, 전투모, 방상외피, 전투화,요대, 박클 각1점,예비군표지[3매],    7종을 지급
  *'02년 복무만료자는 방상외피,예비군표지 미지급.'03년 복무만료자는 예비군표지 2매 지급

○ 지급방법은 복무만료 예정월의 6개월 전월 1일부터 10일까지[예를 들면 '05년 7월 복무만료예정자는 '05.1.1~1.10 일 사이에 신청] 피복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은 복무업체 소재지]지역 예비군 중대에 개별 신청하면 예비군복을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신청기간내 반드시 지급신청을 하여야 복무만료전에 지급이 됩니다.
  -예비군부대에서 접수기간 종료후,신청내용[치수 및 수량]대로 군수사령부로 물품을 요청.인수하여 개별 지급하므로 처리기간이 통상 3~4개월 소요됩니다.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도 처음 신청한 예비군부대에서 수령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거나,신청기간내 신청을 하였지만 복무만료시까지 예비군복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육군본부[육군본부인터넷주소:[www.army.mil.kr→ 사이버민원실→민원상담],국방부[국방부인터넷주소:www.mnd.go.kr→ 전자민원창구→민원신청→군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01년이전 복무만료자는 예산상의 문제로 예비군복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001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만료된 사람은 개인별로 예비군복을 구입해야 하며, 지역별 예비군복 판매장소는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전자민원창구→민원신청→FAQ[예비군]에서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우님 !  병무민원상담소  김인미입니다.  상담소 방문을 환영하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해제를 하신 분들은 별도로 전역증(소집해제증)을 교부하지 않고 소집해제처분서를 복무기관으로 통보하여 소집해제를 하게 됩니다 .
단, 징병검사시 받았던 병역증을 소집해제예정자 통보시 복무기관에서 병무청으로  보낸 사람은 병역증에 소집해제 사항을 정리하여 교부해 줌.)
따라서 복무기관에 통보한 소집해제처분서 사본을 받아 복학을 하시거나 다음과 같이 정식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해제가 된 사실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소집해제가 되었다는 병적증명서를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병적증명서는 아래 세가지중  편리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즉시 발급)
   ◆  동사무소에서 FAX 민원신청(2~3시간정도 소요)
   ◆  우체국에서 민원우편을 이용 신청하시는 방법(일주일정도 소요)
 
   ◆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서 인터넷으로 발
           : 인터넷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면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준비물은 신분증이며, 가족 등 다른 분이 대리로 발급받으시려면 오시는분 신분증과 이외의 증빙서류(가족인 경우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증, 타인인 경우 고객님의 위임장)가 있으면 됩니다.(팩스 또는 민원우편은 해당 수수료가 부과 될 수 있음.)
그리고 저의 답변내용중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병무민원상담소 사이버 상담 또는 전화상담 (☎1588-9090, 042-611-4028 김인미)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도움 되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