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해제 관련
써니테슬러
2006. 5. 30. 00:07
대체복무자(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의 복무해제시 예비군복 지급장소와 지급방법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 예비군복 지급대상은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예술.체육요원,국제협력요원],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복무만료된 사람입니다.
*2005.1.1일부터는 교육소집[4주훈련]시 부대에서 일괄지급
○ 지급품목은 전투복, 전투모, 방상외피, 전투화,요대, 박클 각1점,예비군표지[3매], 7종을 지급
*'02년 복무만료자는 방상외피,예비군표지 미지급.'03년 복무만료자는 예비군표지 2매 지급
○ 지급방법은 복무만료 예정월의 6개월 전월 1일부터 10일까지[예를 들면 '05년 7월 복무만료예정자는 '05.1.1~1.10 일 사이에 신청] 피복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은 복무업체 소재지]지역 예비군 중대에 개별 신청하면 예비군복을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신청기간내 반드시 지급신청을 하여야 복무만료전에 지급이 됩니다.
-예비군부대에서 접수기간 종료후,신청내용[치수 및 수량]대로 군수사령부로 물품을 요청.인수하여 개별 지급하므로 처리기간이 통상 3~4개월 소요됩니다.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도 처음 신청한 예비군부대에서 수령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거나,신청기간내 신청을 하였지만 복무만료시까지 예비군복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육군본부[육군본부인터넷주소:[www.army.mil.kr→ 사이버민원실→민원상담],국방부[국방부인터넷주소:www.mnd.go.kr→ 전자민원창구→민원신청→군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01년이전 복무만료자는 예산상의 문제로 예비군복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001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만료된 사람은 개인별로 예비군복을 구입해야 하며, 지역별 예비군복 판매장소는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전자민원창구→민원신청→FAQ[예비군]에서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우님 ! 병무민원상담소 김인미입니다. 상담소 방문을 환영하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해제를 하신 분들은 별도로 전역증(소집해제증)을 교부하지 않고 소집해제처분서를 복무기관으로 통보하여 소집해제를 하게 됩니다 .
( ※ 단, 징병검사시 받았던 병역증을 소집해제예정자 통보시 복무기관에서 병무청으로 보낸 사람은 병역증에 소집해제 사항을 정리하여 교부해 줌.)
☞ 따라서 복무기관에 통보한 소집해제처분서 사본을 받아 복학을 하시거나 다음과 같이 정식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해제가 된 사실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소집해제가 되었다는 병적증명서를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병적증명서는 아래 세가지중 편리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즉시 발급)
◆ 동사무소에서 FAX 민원신청(2~3시간정도 소요)
◆ 우체국에서 민원우편을 이용 신청하시는 방법(일주일정도 소요)
◆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 인터넷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면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준비물은 신분증이며, 가족 등 다른 분이 대리로 발급받으시려면 오시는분 신분증과 이외의 증빙서류(가족인 경우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증, 타인인 경우 고객님의 위임장)가 있으면 됩니다.(팩스 또는 민원우편은 해당 수수료가 부과 될 수 있음.)
그리고 저의 답변내용중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병무민원상담소 사이버 상담 또는 전화상담 (☎1588-9090, 042-611-4028 김인미)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도움 되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